본문바로가기

고객지원

Customer

상법 제 354조, 당사 정관 제 15조 및 제 56조에 의거하여 정기주주총회 개최 및 이익배당을 위한 권리주주 확정을 위해

주주명부폐쇄 기간 또는 기준일을 아래와 같이 공고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