당사 정관 제15조에 의거하여 정기주주총회 개최를 위한 권리주주 확정을 위해
아래와 같이 주식명의개서 정지를 공고합니다.
주식명의개서정지(주주명부폐쇄)
2022년 12월 15일
주식회사 미코세라믹스
대표이사 여문원 (직인생략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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당사 정관 제15조에 의거하여 정기주주총회 개최를 위한 권리주주 확정을 위해
아래와 같이 주식명의개서 정지를 공고합니다.
주식명의개서정지(주주명부폐쇄)
2022년 12월 15일
주식회사 미코세라믹스
대표이사 여문원 (직인생략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