당사 정관 제15조에 의거하여 정기주주총회 개최를 위한 권리주주 확정을 위해
아래와 같이 주식명의개서 정지를 공고합니다.
주식명의개서정지(주주명부폐쇄)
기준일 | 2021-12-31 | |
명의개서정지기간 | 시작일 | 2022-01-01 |
종료일 | 2022-01-31 | |
설정사유 | 제2기 정기주주총회 개최를 위한 권리주주 확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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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사회결의일 | - | |
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| 당사 정관 제15조(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)에 의거함 |
2021년 12월 16일
주식회사 미코세라믹스
대표이사 여문원 (직인생략)